불쾌한 냄새를 일컫는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 및 신경계동을 자극시켜 건강 측면에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악취"란 황화수소, 머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인간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악취 성분 중에서도 특히, 암모니아 메탈머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호메틸, 트리메탈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을 법적 규제물질로 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1) 흐린 날 이나 해가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외부의 찬 공기가 정화조를 거쳐 하수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옵니다. 이때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매립하수관을 통해 실내에 있는 배수구(바닥배수구, 세면대, 싱크대, 소변기 등)를 통해 유입됩니다.
2) 정화조에 P트랩 등 악취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존 하수관로에 축척된 오염물질(슬러지)에서 생성되는 악취, 세균 등이 바람의 영향이나 온도, 습도에 의해 실내에 있는 배수구(바닥배수구, 세면대, 싱크대, 소변기 등)를 통해 유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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